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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장기입원·요양시설 지원금·감면제도 ④ 현금성 지원·감면 혜택 총정리

by 해피뉴스맨 2025.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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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장기입원·요양시설 지원금·감면제도 ④ 현금성 지원·감면 혜택 총정리

 

고령자가 장기입원하거나 요양시설에 입소하면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생활비 부담이 가장 크지요. 이때 국가와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현금성 지원과 각종 감면 제도를 알면 생활비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 지자체 수당을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1. 기초연금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어르신에게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 지원금액: 월 최대 40만 7,500원(2025년 기준)
  • 대상: 만 65세 이상, 소득인정액 기준 충족
  • 신청 방법: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복지로 바로가기)
사례: 김OO(78세) 씨는 장기입원 중인데, 기초연금 월 40만 원을 받아 병원비 외에 식비와 소소한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음.

2. 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급여

저소득 고령자는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통해 직접적인 현금 지원 또는 병원비 경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생계급여: 1인 가구 기준 월 약 65만 원 지급
  • 의료급여: 의료비 대부분 국가 부담, 본인 부담금 최소화
  • 신청 방법: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신청
사례: 이OO(82세) 씨는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수급자로 지정되어 요양병원 장기입원 시 본인부담금이 월 10만 원 이내로 줄어듦.

3. 지자체 추가수당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어르신 복지를 위해 별도의 현금성 수당을 제공합니다.

  • 예시: 경기도 일부 시군, 월 5만 원~10만 원 추가 지급
  • 신청처: 주소지 주민센터

거주 지역마다 제도가 다르므로 반드시 정부24 또는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4. 기타 감면 혜택

  • 전기·가스 요금 감면 (생활보호대상자, 기초연금 수급자)
  • 통신비 할인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월 1만 원 내외 절약)
  • 교통비 할인 (지하철·버스 무료 또는 할인)

정리

고령자 장기입원·요양시설 생활비 절감은 기초연금 → 기초생활보장 → 지자체 추가수당 → 공공요금 감면 순서대로 챙기면 누락이 없습니다. 실제로 이 제도를 모두 활용하면 월 60만~100만 원까지 절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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