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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에서 탈락하면 의료·주거·생활 전반의 지원이 줄어 생활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초연금 수급자라면 소득인정액이 비교적 낮아, 여전히 여러 보완 지원제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실제 신청 가능성이 높은 제도를 분야별·실무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1. 주거 분야 지원
- 주거급여(국민기초생활보장 부가급여) — 생계급여는 탈락했더라도 주거급여만 별도 신청 가능. 임차가구는 임대료 보조, 자가가구는 주택개량비 지원.
- LH 공공임대·행복주택 우선공급 — 고령자·저소득층 우선 배정, 보증금·임대료 낮음.
2. 의료·건강 분야 지원
- 노인 외래·입원 본인부담 경감 — 소득 하위 50% 기초연금 수급자는 본인부담률 10~20% 수준.
- 지자체 의료비 지원 — 시·군·구별로 연 100~200만 원 한도 경증·중증 질환 치료비 지원.
-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경감 — 지역가입자 고령자 경감제도(최대 30%) 별도 신청.
3. 생활·소득 보완
- 노인일자리·사회활동 지원 — 월 27~30만 원 수준의 활동비 제공(공익형·시장형 등).
- 에너지·난방비 지원 — 한국에너지재단·지자체 난방비 바우처, 전기요금 할인.
- 긴급복지지원 — 갑작스러운 소득 감소나 의료·주거 위기 시 단기 현금·현물 지원.
4. 교통·문화 지원
- 지하철·버스 무료 이용 — 만 65세 이상 지하철 무료(일부 지역은 버스도 적용).
- 문화누리카드 — 연 12만 원 한도 공연·영화·여행·서적 구매 지원(저소득층 기초연금 수급자 가능).
5. 신청 실무 팁
-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담당에 “기초연금 수급자 대상 가능한 모든 지원” 요청.
- 소득·재산 변동 시 수급 가능성이 달라지므로, 매년 재신청 검토.
- 지자체 홈페이지·복지포털에서 “어르신 복지” 메뉴 확인.
주요 신청처
- 주민센터 복지팀
- 국민건강보험공단(보험료 경감)
- 한국에너지재단(난방·전기 지원)
- LH·SH(임대주택 신청)
마무리
기초생활보장 수급 탈락이 곧 모든 복지 혜택 상실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라는 자격을 활용해 주거·의료·생활·문화 영역의 다양한 제도를 신청하면 생활안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해당되시는 분이 주위에 계시면 많이 홍보하여 노후 생활을 보다 편안하게 이어나가도록 도와주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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