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농촌 거주 70세 이상 고령자에게 특별히 적용되는 정부지원금은?

by 해피뉴스맨 2025. 8. 8.
반응형

농촌 거주 70세 이상 고령자에게 특별히 적용되는 정부지원금은?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특히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고령자들을 위한 정부의 맞춤형 지원제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기초연금 외에도, 농촌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정부지원금이 적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농지연금 제도

농지를 소유한 65세 이상 고령자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농지를 담보로 매달 연금 형식의 생활비를 수령할 수 있으며, 이는 기초연금과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 가입 자격: 농지 소유 및 실제 경작
  • 지급 방식: 정액형, 전후후박형, 일시인출형 등
  • 중도 해지 시 불이익 있음 (주의 필요)

2. 농촌 주택 개보수 지원

농촌 고령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노후 주택 개보수, 화장실 개선, 단열 보완 등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와 국비로 지원합니다.

  • 지원 대상: 농촌 거주 고령자 또는 저소득층
  • 신청처: 시·군청 건축과 또는 농정과
  • 지원 범위: 최대 수백만 원까지 가능

3. 농촌 맞춤형 장기요양 확대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고령자는 요양기관 접근성이 떨어지는 농촌 상황을 고려해 이동형 방문 요양서비스재가간병 서비스를 보다 유연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 요양보호사 이동 거리 증가 시 인센티브 부여
  • 보건소 연계 건강관리 서비스 추가 제공

4. 농촌형 기초생활 보장 확대

농촌은 소득은 적지만 자산(토지)은 있는 경우가 많아, 소득인정액 산정에서 토지에 대한 완화된 평가가 적용되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에 유리한 요소가 있습니다.

5. 마을 단위 복지 프로그램과 연계 지원

읍·면 단위 마을회관, 노인정 등과 연계된 복지 서비스(식사 배달, 건강 체크, 사회활동 지원)도 농촌 고령자 대상 맞춤형으로 운영되고 있어, 정부지원금 외에도 활용 가능한 공공 자원이 풍부합니다.

실무 팁: 신청 전 확인해야 할 사항

  • 토지·주택 소유 여부에 따라 소득인정액 계산 방식 달라짐
  • 지방자치단체별 예산 상이하므로 신청 시기와 내용 반드시 확인
  • 기초연금 수급 여부가 다른 복지제도 수급 자격에 영향 줄 수 있음

농촌에서 생활하는 70세 이상 고령자라면 중복 수령 가능한 복지제도와 함께 지역 기반의 맞춤형 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해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거주지 시군구청이나 복지센터를 통해 최신 정보를 정기적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