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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복지제도의 핵심 축은 기초연금과 주거급여입니다. 하지만 자녀와 함께 거주 중인 경우,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수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많이 가집니다. 본 글에서는 이에 대한 실무적인 기준과 사례를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기초연금 수급 조건 요약
- 만 65세 이상
-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 (2025년 기준, 단독가구: 월 223만원 / 부부가구: 월 356.8만원 이하)
- 가구 유형은 개인 단위로 판단
자녀와 동거 중이더라도,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가 되어 있으면 기초연금 수급자격 판단 시 자녀의 소득·재산은 고려되지 않습니다.
2. 주거급여 수급 조건과 동거 여부
주거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생계·의료·교육급여와는 독립적으로 신청 가능하며, 다음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4인 기준 약 277만원)
- 실제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납부하는 경우 (전월세 포함)
문제는 자녀와의 동거입니다. 주민등록상 동거로 되어 있고 임대차계약이 자녀 명의일 경우, 고령자가 실제 임차인으로 인정되지 않아 주거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두 제도의 중복 수급, 가능한가?
기초연금과 주거급여는 원칙적으로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아래와 같은 실무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고령자의 소득인정액이 각각의 기준 이하일 것
- 세대 분리된 경우 자녀의 재산·소득은 반영되지 않음
- 주거급여는 반드시 임차계약서와 임차료 납부 증빙이 필요
- 자가 소유일 경우 수선유지급여로 전환됨 (현금지급 아님)
4. 실무 팁: 자녀와 함께 살면서 두 급여를 받는 법
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수급 가능성이 높습니다.
-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를 사전에 해둘 것
- 주거급여 신청 시, 고령자 본인 명의의 임대차계약서와 통장 이체 기록 제출
- 기초연금은 동거 여부와 무관하므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이면 신청 가능
5. 자주 묻는 질문 (FAQ)
- Q. 자녀 집에서 거주 중인데, 세대 분리를 하면 주거급여 받을 수 있나요?
- 가능은 하나, 임대차계약서가 자녀 명의일 경우 수급이 제한됩니다. 명의 이전 및 임차료 입금 증빙이 필요합니다.
- Q. 자가 주택인데 주거급여 받을 수 있나요?
- 자가 보유자는 수선유지급여로 전환되며, 현금이 아닌 집 수리비 형태로 지원됩니다.
결론
자녀와 동거 중인 고령자도 요건만 충족하면 기초연금과 주거급여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대 분리 여부, 임대차계약의 실질적 명의자, 소득인정액 판단 등에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각 지자체 주민센터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사전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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