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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은 적은데 왜 생계급여에 탈락했을까?” “청년도약계좌 신청했는데 소득초과라니?”
이런 상황의 핵심에는 반드시 ‘정부지원금 수급을 위한 소득인정액 산정’이 있습니다. 즉, 단순한 월급이나 연봉이 아니라 정부가 따로 정한 계산 방식이 존재하며, 이 기준 때문에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 소득인정액이란?
소득인정액 = 실제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정부는 소득만 보지 않고, 자동차·부동산·금융재산 등을 일정한 방식으로 환산하여 ‘소득처럼 간주’하여 합산합니다.
예시
- 월 소득 120만원 + 예금 2,000만 원 → 소득인정액 약 133만원
- 무직 상태지만 차량·전세보증금이 있으면 기준 초과될 수 있음
🔍 소득환산 기준 (2025년 기준 예시)
| 재산 항목 | 환산 방식 | 비고 |
|---|---|---|
| 예금, 적금 등 금융재산 | (금액 - 기본공제) × 0.00417 | 1,000만 원 공제 후 계산 |
| 전세보증금 | 보증금 × 0.95 × 0.00417 | 지역별로 환산율 달라질 수 있음 |
| 자동차 | 차량가액에 따른 월 소득 간주 | 차종, 연식 반영 |
| 부동산 (비주거용) | 재산 가액 × 0.00417 | 소득 없더라도 환산 포함 |
🛑 소득인정액 때문에 탈락하는 대표 정부지원금
- 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급여 – 중위소득 30~40% 이하 기준
- 주거급여 – 중위소득 47% 이하 (1인 가구 기준 약 104만 원)
- 청년도약계좌 – 중위소득 100% 이하
-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2억 미만
위 제도 모두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 실전 팁: 내 소득인정액 계산해보기
- 복지로(bokjiro.go.kr) 또는 주민센터 상담 활용
- 금융재산, 전세보증금, 차량가액 등 준비
- 가구원 수에 따른 중위소득 기준표 확인
- 모의계산 후 불일치 시 이의신청 가능
📝 마무리 요약
- 정부지원금 수급을 위한 소득인정액 산정은 단순 소득이 아닌 ‘총 자산 환산 방식’
- 건강보험료, 연봉과 달라도 복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사전에 모의계산하고, 이의신청 제도를 활용하면 구조적 탈락 예방 가능
복지는 누구나 받을 수 있어야 하기에 더 정확하고 투명해야 합니다. 복잡한 소득인정액의 함정, 오늘 이 글로 제대로 이해하고 준비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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