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기초연금 자격1 자녀와 동거 중인 고령자, 기초연금과 주거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 있을까? 고령자 복지제도의 핵심 축은 기초연금과 주거급여입니다. 하지만 자녀와 함께 거주 중인 경우,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수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많이 가집니다. 본 글에서는 이에 대한 실무적인 기준과 사례를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1. 기초연금 수급 조건 요약만 65세 이상소득인정액 기준 이하 (2025년 기준, 단독가구: 월 223만원 / 부부가구: 월 356.8만원 이하)가구 유형은 개인 단위로 판단자녀와 동거 중이더라도,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가 되어 있으면 기초연금 수급자격 판단 시 자녀의 소득·재산은 고려되지 않습니다.2. 주거급여 수급 조건과 동거 여부주거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생계·의료·교육급여와는 독립적으로 신청 가능하며, 다음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중위소득 50% 이하.. 2025. 8. 7. 이전 1 다음 반응형